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입력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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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차량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차량정보는 개인정보일까? 차량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ㆍ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고,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ㆍ의결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ㆍ이용ㆍ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71건),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57건)에 대해서도 물었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하여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 또한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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