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료가 5000원 미만인 5G(5세대) 알뜰폰 요금제가 나온다. 중저가 5G 자급폰에 중저가 5G 알뜰폰이 결합하면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시장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110GB 이상의 5G 요금제를 소매요금 대비 60~63% 대가 수준으로 도매 제공토록 해 알뜰폰 5G 요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1월에는 5G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4~5월부터 알뜰폰 사업자들(10개)이 독자적으로 4만 원대 30GB, 3만 원대 12GB 이하 중ㆍ소량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텔레콤이 1.5GB 데이터와 음성 50분, 문자 5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4950원에 내놓는다. 3.5GB(음성 120분ㆍ문자 120건)는 9900원이다. 또 국민은행은 30GB(음성 300분ㆍ문자 100건) 요금제를 4만4000원에 출시한다. 최대 할인 시 3만90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5G의 경우 처음으로 알뜰폰에서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5G 시장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계열사는 중소 사업자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3~4개월 늦춰 7월부터 동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통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확대 및 도매대가도 인하한다. 이통사의 12~150GB 구간 요금제 상품을 알뜰폰에 2분기 이내에 신규(110GB+5Mbps, 150GB+5Mbps) 도매 제공하고, 도매대가는 63% 이하로 설정해 이통사보다 30%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시로 180GB+10Mbps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6만 원에서 5만400원으로 낮아진다.
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인가 시 부과한 ‘알뜰폰 활성화’ 조건 갱신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구성할 때 데이터 일정량을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할인하는 데이터 선 구매제 적용구간을 세분화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중소 사업자나 데이터 전용 사물인터넷(IoT) 사업자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과 판촉활동비를 지원해 중소 사업자들이 원가 부담을 경감하면서 요금 인하나 마케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민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알뜰폰 전용할인카드’의 할인 혜택을 확대했고, 롯데카드 등에서도 알뜰폰 전용할인 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할 알뜰폰 5G 요금제와 전용할인카드는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알뜰폰.kr)에 반영해 알뜰폰 이용자가 5G 맞춤형 요금제를 비교, 검색하고 가입하면서 제휴카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