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입력 2021-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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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 "반덤핑 관세율 높이는 美 당국 기법ㆍ관행 고착화"

▲연도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ME는 시장경제국, NME는 중국과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국을 뜻한다.  (출처=무역협회)
▲연도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ME는 시장경제국, NME는 중국과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국을 뜻한다. (출처=무역협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는 연평균 20~30건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총 89건에 달했다. 또한,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미국 조사 당국의 기법과 관행이 고착화하는 조짐도 보인다.

반덤핑은 특정 수출국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며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 한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뒤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 상황’(PMS) 등의 문제적 기법들이 빈번히 사용됐고, 반덤핑 관세율도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한 ‘표적덤핑’과 ‘비 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다자 규범 준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FA 적용 예시  (출처=무역협회)
▲AFA 적용 예시 (출처=무역협회)

수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활용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덤핑마진도 높게 산정되는 추세를 보인다.

AFA 규정은 조사대상업체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적용 가능한 반덤핑 조사에서 산정된 어떤 덤핑마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기법이다.

보고서는 “AFA를 적용받은 업체 수는 2016년 이전 연평균 5개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1개로 늘어났다”면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토털 AFA(Total AFA) 적용으로 평균 덤핑마진율은 2008년~2015년간 64.8%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했다.

▲국가별 PMS 조항 적용 조사 건수  (출처=무역협회)
▲국가별 PMS 조항 적용 조사 건수 (출처=무역협회)

미국이 한국 기업에 처음으로 적용한 특별시장 상황(PMS) 규정은 상무부가 수출국 국내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해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MS는 수출국에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구성가격 산정 시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치다. 조사 당국이 수출자 생산원가를 임의로 상승할 수 있어 덤핑마진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PMS 규정은 한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4개국 10개 품목 조사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표적덤핑과 비 시장경제 단일률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했고, 표적덤핑이 있으면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당수 피소업체는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평균덤핑률 추이  (출처=무역협회)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평균덤핑률 추이 (출처=무역협회)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ㆍ베트남 등 비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미국은 모든 수출자를 정부 통제하에 있는 단일체로 간주하고 같은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비 시장경제 단일률(NME-wide rate)은 2016년까지 200%를 밑돌다가 2017년 평균 203%, 이후 2019년에는 최고 300.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기업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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