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입력 2021-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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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시행이 현장에서 혼란을 빚자 시중 은행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 현장의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행장들과 금소법의 시행, 주요 금융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 안착을 위해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부담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행장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사가 투기 의심거래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선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한도ㆍ금리 등 불이익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던 은 위원장은 이날 “신용평가는 국제 기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 원가량을 받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대해 “시민의 경제를 뒷받침해 금융 산업 건전성 유지에도 도움된다”며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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