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입력 2021-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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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련 가짜뉴스 ‘1년 이하 징역형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 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 강력 처벌 방침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4월 1일 ‘만우절’이 왔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날’이더라도 허위 신고나 4·7 재보선, 코로나19 등 민감한 이슈 관련 거짓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정확성에 상관없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기사 형식의 가짜뉴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재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없다”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현 교수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만성적으로 영향을 줘야 한다”면서 “기전상 백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같은 가짜뉴스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뉴스를 퍼나를 때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장난전화’도 주의해야 한다. 장난 삼아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서·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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