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입력 2021-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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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 현재 월 소득이 600만 원 가량인 김 씨는 그동안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1만89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1만 원 인상된 3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세금이며 물가까지 매번 오른다는 소식만 전해진 탓에 이번 보험료 인상에도 거부감부터 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가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되레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향후 국민의 노후보장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인데요.

이같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60만 원으로 묶여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고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매해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월 524만 원 소득자…45만2700원→47만1600원

어찌됐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왜, 얼마나 오를 지는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한액인 503만 원 소득자나 1000만 원 소득자나 보험료가 45만2700원으로 같은 이유입니다. (살짝 억울한 부분도 있네요.)

즉 45만2700원은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최저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524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이 오르게 되는데 직장 가입자라면 9450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네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가입자는 약 256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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