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위 "'1회 투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가능…안전성ㆍ유효성 확인"

입력 2021-04-01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약심위는 1일 한국얀센이 품목허가 신청한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자료(미국 등 8개국 3상)를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약심위는 백신의 예방효과와 관련해 18세 이상에게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나타난 효과는 각각 66.9%, 66.1%로 확인된 만큼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성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다만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중앙약심위는 외부 전문가 3중 자문(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두 번째 절차로, 식약처는 앞서 두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고,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44,000
    • -1.64%
    • 이더리움
    • 4,734,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2.94%
    • 리플
    • 2,026
    • +0.4%
    • 솔라나
    • 354,700
    • +0.23%
    • 에이다
    • 1,457
    • +7.37%
    • 이오스
    • 1,059
    • +4.03%
    • 트론
    • 295
    • +5.73%
    • 스텔라루멘
    • 689
    • +46.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4.04%
    • 체인링크
    • 24,190
    • +13.73%
    • 샌드박스
    • 596
    • +19.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