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2021-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뉴시스)

손가락으로 찌르고 일부러 기침하는 등 시비를 걸고 도망가려는 남성을 붙잡은 여성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려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

A 씨는 “B 씨가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술이 엇갈리나 B 씨는 진술 상당 부분이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A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대부분이 영상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짚었다.

헌재는 “A 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B 씨가 멱살을 잡고 A 씨를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고개 숙인 백종원 “모든 방송 활동 중단, 더본코리아 경영에 집중”
  • [위기의 세계 명품업계] 겹악재 속 성장 지켜낼까
  • ‘RNA로 뭉친’ K바이오, 원료생산부터 기술수출까지 글로벌 생태계 구축
  •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제동…프랑스 이의제기에 계약 하루 전 중지 [종합]
  • 포스코 다음주 임단협 돌입…업황 악화로 올해도 긴장감
  • 바르셀로나 탈락…챔스 결승전 대진표 윤곽 드러나
  • 삼성, 초슬림 '갤S25 엣지' 이달 출격…흥행 이어갈까
  • 대선 주자 “주택 공급 확대” 한목소리…문제는 '디테일'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33,000
    • +1.94%
    • 이더리움
    • 2,616,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5.21%
    • 리플
    • 3,068
    • +0.49%
    • 솔라나
    • 211,300
    • +1.25%
    • 에이다
    • 974
    • +2.74%
    • 이오스
    • 998
    • -0.8%
    • 트론
    • 348
    • -1.97%
    • 스텔라루멘
    • 374
    • +0.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600
    • -1.31%
    • 체인링크
    • 19,860
    • +1.9%
    • 샌드박스
    • 391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