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 첫 브리핑을 열고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도 있는 제도개혁으로서 의미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임대료 제한, 계약갱신에 대한 적정규제라는게 있을 것"이라며 " 그게 한국만 있는게 아니고 세계 주요나라들 각각 사정에 맞게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 19·20·21대 논의했다"며 "돌이켜보면 임대차3법 개정이 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부 월세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런 현상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임대료 상한 지켜지며 기존에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성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도 전환은 변화이고 약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그러한 제도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가져다주는 조금더 먼 방향성에 먼저 주목할 필요 있다"고 했다. 또 "이것으로 생기는 단기적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저는 필요한 제도개혁 할수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