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김향연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유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A씨는 유통조직 총괄로,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과 그 지점 109개를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 155개를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통장 일부를 한 달에 100만∼130만 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기소 된 B(37)씨 등은 은행 직원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 개설을 도운 아르바이트생 등 7명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8곳에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