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라 하나 (출처=스타덤 레슬링)](https://img.etoday.co.kr/pto_db/2021/04/20210402001240_1602384_500_581.jpg)
지난해 목숨을 끊은 일본의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리얼리티 스타 기무라 하나에게 악플을 단 남성에게 9000엔(약 9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1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기무라 하나의 SNS에 수백 건의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 9000엔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무라는 지난해 5월 “사요나라(さようなら·안녕)”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이르게 세상을 떠났다. 이는 같은 해 3월 방송된 넷플릭스와 후지TV가 공동 제작하는 리얼리티 예능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 후 벌어진 일이다.
해당 방송은 6명의 남녀가 한집에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각본 없는 예능이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악플이 늘어났고 특이 룸메와 다툼을 벌이던 기무라에게는 도를 넘은 악플이 쏟아졌다.
관련 뉴스
악플러 중 한 남성은 기무라의 SNS에 “언제 죽을 거냐” 등 죽음을 종용하는 내용의 악플을 300여 건 달았고 이는 기무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계속됐다. 실제로 기무라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스트레스가 심하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더 이상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 등의 내용을 SNS에 게재했다.
기무라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기무라에게 악플을 단 남성은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9000엔, 우리 돈으로 약 9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본 현행법상 모욕죄의 형량은 30일 미만의 구금 혹은 1만엔 미만의 벌금형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는 “법이 잘못됐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너무하다”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