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과 관련해 "더는 LG의 문서 삭제 프레임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2일 입장문을 내고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는 LG가 ITC 소송에서 금과옥조로 삼던 증거 훼손 주장마저 모두 기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삭제한 사실을 들어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TC 행정 판사는 LG 측 요청이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LG는 나아가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행정 판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 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삭제됐다는 기타 파일들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ITC가)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 없이 과도하게 ‘문서 삭제’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는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문서 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