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입력 2021-04-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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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이 지검장은 과천까지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는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탔다.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직접 면담한 데다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허위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기소에 대해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이첩한 뒤 검경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이를 공수처로 보내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만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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