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대 부실 주택 매입' SH 압수수색

입력 2021-04-02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치권 행사로 입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2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SH를 정기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는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며 10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해 SH가 입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SH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SH 직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19,000
    • -1.08%
    • 이더리움
    • 4,096,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0.92%
    • 리플
    • 4,044
    • -2.55%
    • 솔라나
    • 278,400
    • -4.23%
    • 에이다
    • 1,199
    • +2.65%
    • 이오스
    • 959
    • -0.31%
    • 트론
    • 370
    • +3.06%
    • 스텔라루멘
    • 512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42%
    • 체인링크
    • 28,870
    • +1.3%
    • 샌드박스
    • 598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