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료 중 주거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일반 주택 진입로와 마찬가지로 면제되게 된다.
통상 주택 진입로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면제되지만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료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줄어들어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로점용 면적 50㎡, 건축물 연면적 상가 1000㎡ 주택 2000㎡ 등 모두 3000㎡이며,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종전까지 점용료는 50㎡×1년×100만원×0.025(부과요율)의 산정식에 따라 125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점용료는 상업시설 면적만큼인 3분의 1만 부과돼 41만7000원으로 감면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이상의 고액점용료는 연 4회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로점용료 납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도 허용한다.
이러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