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한국철도,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 단속

입력 2021-04-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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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이상 과태료, 1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

▲수도권전철 1호선. (사진제공=한국철도)
▲수도권전철 1호선. (사진제공=한국철도)
한국철도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업경찰대가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

한국철도는 5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 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등 수도권 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 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 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철도는 방역수칙 안내방송과 모바일 앱 ‘코레일 지하철톡’을 이용한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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