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상가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자신이 시공 완료 또는 시공 중인 상가를 부당하게 분양받게 하거나 승계시켰다.
다인건설이 자신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부당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인건설은 또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35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