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입력 2021-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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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조직을 정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과의 힘겨루기, 공정성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넘겼다.

인사위는 이견 없이 부장검사 후보자를 확정해 예정 인원(4명)의 2배수 이내를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면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추천도 마쳤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대로 수사에 착수할 수사팀 구성을 이달 내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유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공수처는 협력이 필요한 검찰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1일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 등과 수사·사무 규칙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의혹 관련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송치’라는 표현을 비롯해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권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검찰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3자 협의를 추진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남아있지만 검찰이 사실상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이를 뒤집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과 면담했다.

사건 재이첩 전 핵심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사실상 피의자 조사로 볼 수 있는데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1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과천까지 BMW 차량을, 공수처로 향할 때는 김 처장의 관용차인 제네시스로 갈아탔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짧게 해명했다가 "관용차 2대 중 (처장의 차량 외) 2호 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김 처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처장과 차장 두 명뿐인 상황에서 조직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미숙한 대처가 눈에 띄게 드러나 위기를 겪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검사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기소 우선권은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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