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냉난방 시설을 지열과 공기열 등 친환경으로 교체해 소득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농어가에 친환경 난방시설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농어업 생산물의 비용 중 냉난방 비용은 생산물 단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냉난방 설비는 80% 이상이 유류 시설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어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유류시설들을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가의 난방시설을 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것은 농어가의 경영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를 절감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기존에 시행 중인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30~50%의 자비가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부담 비율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자부담 30%인 지열히트펌프는 지난해 20%로, 자부담 50%인 공기열 히트펌프는 30%로 낮췄다.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56개 농어가에 약 45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난방설비를 보급할 수 있었다. 2019년과 비교해 사업 참여 농가는 140곳에서 156곳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3000톤에서 1만5000톤으로 증가했고, 시설당 평균 난방비는 1억40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시설당 평균 매출액은 9억5000만 원에서 13억1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친환경 설비 농어가를 위한 추가 지원금 교부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 농가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내주는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 보급사업’을 시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원금을 통해 농어가 자부담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고, 2019년도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난방 설비 농가가 탄소배출권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농어촌공사는 2019년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맺고,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진행한 농어가 중 탄소배철권 판매 사업 신청이 가능한 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배출권 거래 제도의 등록·인증 절차와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10개 농어가가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을 등록해 가구당 480만 원의 농외소득을 올렸고, 연간 1455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켰다.
올해 3월에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전기를 발전시키는 블루수소발전인 연료전지발전으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는 온실 난방에 사용하고, 발전에너지는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은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를 활용한 전력과 신재생공급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올해 농어촌공사는 더 많은 농가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50개, 총 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과의 협업 체계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총 17개 농어가에 약 7억 원의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내 벤처제도를 이용한 전담팀 'KRC 탄소제로뱅크'를 운영해 100개 농어가의 탄소배출권 사업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농어가가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