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입력 2021-04-05 0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 있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49,000
    • -1.43%
    • 이더리움
    • 4,631,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7.01%
    • 리플
    • 2,110
    • +7.6%
    • 솔라나
    • 355,100
    • -1.91%
    • 에이다
    • 1,484
    • +22.75%
    • 이오스
    • 1,055
    • +8.54%
    • 트론
    • 298
    • +7.19%
    • 스텔라루멘
    • 601
    • +5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4.65%
    • 체인링크
    • 23,050
    • +8.62%
    • 샌드박스
    • 544
    • +1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