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 최소화해야”

입력 2021-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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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권 대표와 ‘금소법 조기안착’ 간담회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권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 한화증권・DB금융투자 등 각사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은 예금ㆍ대출ㆍ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자본시장법이 연이어 개정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같은 달 20일부터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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