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에 근로자 4대보험 명시해야

입력 2008-12-23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및 하도급건설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되고 기술자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6개월 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제재가 개선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2009년 상반기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하도급업체의 애로해소를 위해 물가변동시 공사금액 적기조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 하도급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또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공공공사에 이어 민간공사 에서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해 하도급공사비가 적기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억 미만 소규모공사는 공사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인의 현장배치 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수를 3곳(현재 2곳)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기술자 보유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고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행정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했다.

우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 종전까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우선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했다.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6월 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같은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매출 규모 등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5000만~1억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견실한 건설업체 양성 및 자율ㆍ공정경쟁을 통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델ㆍHP, 실적 전망 부진에 12% 안팎 하락…어반아웃피터스 18%대 급등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06,000
    • +3.51%
    • 이더리움
    • 5,096,000
    • +9.36%
    • 비트코인 캐시
    • 725,000
    • +5.22%
    • 리플
    • 2,045
    • +4.5%
    • 솔라나
    • 336,700
    • +4.11%
    • 에이다
    • 1,409
    • +4.76%
    • 이오스
    • 1,157
    • +3.86%
    • 트론
    • 280
    • +3.32%
    • 스텔라루멘
    • 670
    • +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4.89%
    • 체인링크
    • 25,910
    • +7.02%
    • 샌드박스
    • 864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