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유급휴일·퇴직급여 보장…류호정, ‘알바 보호법’ 발의

입력 2021-04-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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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 삭제ㆍ계속근로시간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 보장

▲정의당 류호정 의원(가운데)과 청년유니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가운데)과 청년유니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법안들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청년유니온과 함께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이라고 칭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시간이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4주 기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류 의원은 초단기 근로자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건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초단기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근로시간 4주 이상에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해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발표하며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나서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두 법안은 이 달 내 마련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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