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에 가입할 때 국가의 울타리인 국경은 모호해지기도 하는데, FIFA에서 예외를 만들었던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면서 지식재산 국제기구나 조약에서도 복잡한 사례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은 역내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일한다는 목표 아래, 상표와 디자인부터 통합에 들어가 유럽연합상표와 공동체디자인으로 묶어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등록과 취소 절차가 통일되었다는 뜻이므로, 회원국에서 벗어난 영국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전 유럽연합상표와 디자인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보호하려면 영국등록부가 추가로 필요하고, 새로 출원하는 상표와 디자인은 유럽연합과 별도로 영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는 유럽통일특허제도를 만들던 도중에 브렉시트를 만나는 바람에 협의가 중단되어, 기존의 유럽특허조약(EPC)이 그대로 유지된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는 탈퇴했지만 유럽특허조약에는 잔류하기로 해서 유럽의 특허는 브렉시트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 유럽특허조약 가입국의 특허심사는 공통절차로 진행하고, 무효심판은 각 나라별로 제각각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독일에서 무효인 특허가 네덜란드에서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이 제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역내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계가 유럽연합상표와 공동체디자인의 편리함을 이미 확인했으니 말이다.문환구 두리암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