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ㆍ아스콘 추방, 부실공사 막는다

입력 2008-1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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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ㆍ아스콘ㆍ골재에 대한 품질 검사가 강화되고 품질이 불량한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23일 국토해양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법령 개정을 통해 불량 자재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레미콘ㆍ아스콘ㆍ골재 등을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레미콘 등 자재는 품질시험 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침에서는 우선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골재, 레미콘ㆍ아스콘 등 각각의 건설자재의 품질을 KS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은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량(NaCl), 압축강도 등을 점검하며, 아스콘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등을, 그리고 골재는 밀도, 흡수율, 입도 등을 각각 점검받아야 한다.

또, 아스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중요사항인 산업부산물 관련사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폐아스콘, 회수더스트 등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산업부산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감안해 생산자와 수요자가 소요 품질에 대한 협의후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점검시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점검표 작성요령을 추가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량자재 관련 서류의 보관기관을 3년으로 규정했다. 또 레미콘 등 자재를 특정 반기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기만 공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조항이 신설된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이 지침의 시행으로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의 품질관리기반이 구축됐다"며 "생산자ㆍ사용자ㆍ발주자 등의 품질관리 의식 제고에 따라 레미콘ㆍ아스콘 등 자재 품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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