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12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1-04-06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소득 1300만 원 이하로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해 정부가 5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 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1∼2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된다.

방과 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 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1차 사업에선 연 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사업은 이를 완화했다.

다만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진행된다. 첫 주 평일인 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내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98,000
    • -1.22%
    • 이더리움
    • 4,609,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754,000
    • +9.75%
    • 리플
    • 2,164
    • +12.53%
    • 솔라나
    • 353,000
    • -3.45%
    • 에이다
    • 1,506
    • +22.84%
    • 이오스
    • 1,078
    • +12.88%
    • 트론
    • 286
    • +1.78%
    • 스텔라루멘
    • 605
    • +54.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4.83%
    • 체인링크
    • 23,040
    • +9.61%
    • 샌드박스
    • 527
    • +6.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