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12억인데 공시가 15억" 공시가 반발 확산…청와대 응답할까

입력 2021-04-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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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시지가 인하해 달라" 조세 저항 이어져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2만 명 동의
지자체장까지 나서 공시지가 재조사 요구

▲지난달 21일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달 21일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5일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공시지가 전면 재조사 요구에 나섰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6일 현재까지 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조은희 구청장과 원희룡 제주 지사는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내 공동주택 12만 가구 중 실거래된 4284건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사례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서초동 C 아파트(전용 80㎡)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12억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이었다.

원희룡 지사도 공시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며 아라동 A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A 아파트는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 가격 상승률이 달랐다. A 아파트 2호 라인 집들의 공시가격은 11.0~11.5% 내려갔지만 4호 라인 집들은 공시가격이 6.8~7.4% 올랐다. 아파트 단지별로 조망 등에 따라 시세나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층수에 상관없이 라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건 이례적이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이 적절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의 동이나 층 위치, 조망, 조향, 일조 소음 등에 따라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이라도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A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거래가격과 민간·부동산원 시세 정보상 2호 라인인 52평형은 시세가 하락하고 4호 라인인 33평형은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52평형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2월 2019년 대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해명에도 공시지가 하락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5일로 끝이 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보인다. 아파트 단지별로 단체행동이나 일부 지자체 반발이 더해지면서 조세 저항이 조직화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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