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입력 2021-04-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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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1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성폭력 특위장 맡아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 통과 이끌어
"이번 재보선, 대선 가늠자…'국민의 심판' 답 나와 있었다"
"66년생 김정재도 할 말 많아…여성 위해 계속 목소리 내겠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반문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반문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번 재보궐선거는 다음 대선의 가늠자였다. 하지만 답은 나와 있었다. 국민의 분노가 심판으로 이어진 선거인 만큼 반문 세력이 결집한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막판까지 야권 승리를 위해 함께 달려온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진단은 명쾌했고, 결과 예측은 정확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현 정권에 대한 실망, 불만, 불안, 분노가 쌓인 국민 심판의 자리라는 그의 진단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 정권 심판은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야권 연대를 이뤘듯 앞으로는 더 큰 연대, 더 낮은 자세, 더 넓은 개방으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야권 승리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다. 이 때문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는 대부분 없는 여가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특화된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라며 “유교국가로 오랜 기간 남존여비(男尊女卑),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사회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라는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폐지보단 제대로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제 역할을 못 하니 국민, 특히 20~30대가 폭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반문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는 반문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실제 지난해 김 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으며, 이 중 20대가 64%, 30대가 79%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한 여가위 의원들은 올 초 여가부가 마련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선점은 △지자체 단체장 가해 시 국무총리·여가부 즉각 보고 △외부인 가해 시 여가부 직접 대응 △피해자 대상 질문 시 규정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 재정립 등 3가지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 의원은 여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1년도 되지 않은 특위 활동을 통해 성과도 많이 냈다.

김 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특위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됐다. 즉 20세기에 발의돼 21세기에 통과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작정하고 특히 남성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다행히 하루 만에 86명의 의원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며 “22년간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꺼번에, 거의 당론 수준으로 제출한 적은 처음이며 법을 심사하는 법사위 의원들까지도 이례적으로 함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선언한 건 시대를 가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제는 스토킹 피해 발생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 그에 따른 응급처치, 나아가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끊임없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뛰어다닐 각오가 단단히 돼 있다. 그는 “82년생 김지영 못지않게 66년생 김정재도 할 말이 많다”며 “여성들을 위해 해야 할 말을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민이 지금보다 공정한 세상에 산다는 걸 느끼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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