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의 몰락] “등록 탈락하면 원금 날릴라” 투자자들 단체소송 준비

입력 2021-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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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 진통 잇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라는 진통을 낳고 있다. 정식 등록 업체가 되지 못하면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P2P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P2P 나우(NOW)’에 따르면 116개 P2P 기업들의 대출잔액은 2조2595억 원, 평균 연체율은 15.87%로 집계됐다. 평균 부실(손실)률은 1.69%다. 특히 일부 업체의 연체율은 최고 100%에 달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연계대출 잔액을 총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이다.

루프펀딩의 연체율이 100%에 달하며 시소펀딩과 팝펀딩, 코리아펀딩 등이 90%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 역시 연체율이 35.69%다.

P2P 업체의 연체·손실 위험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 업체들의 영업 중단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P2P 업체에 투자한 A 씨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않고 폐업 준비에 들어갔단 소문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체 소송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업체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 공시는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 B 씨는 “원금 손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에 투자했으나, 이자와 원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로 P2P 산업이 통째로 사라진 중국의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국내 역시 전철을 밟을지 우려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뒤 회수되지 못한 투자금이 100조 원을 넘어가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 P2P 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아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 권한이 없는 상태라 합의나 강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대출 사기 등의 문제가 아닌 이상 현재 조정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최근 투자자가 직접 나서 소송을 준비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는 온투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선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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