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가입자 1천만 돌파, 가입자 단속효과 '쏠쏠'

입력 2008-12-23 16:23 수정 2008-1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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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가입자 4549만 중 약정 가입자가 1010만

올 4월부터 휴대폰 의무약정제가 부활한 이후 7개월 만에 의무약정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549만명 중 의무약정 가입자는 11월 말 현재 101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2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이통사들이 의무약정제 도입 이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줄인 반면 약정 보조금은 크게 늘려 장기 가입자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1월 말 현재 약정 가입자가 480만명으로 누적가입자(2292만명)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KTF는 11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1429만명)의 26%인 380만명이 약정가입자로 이통 3사 중 약정 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장 늦게 의무약정제를 도입한 LG텔레콤의 약정 가입자는 11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816만명)의 18%인 15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라 이통사들은 장기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번호이동과 해지율도 줄어들어 가입자 이탈 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번호이동 약정 가입자와 함께 기존 가입자들의 기기변경 약정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이 휴대폰 기기변경을 할때 약정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묶어두기에 나서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이 활성화됐던 시기에는 번호이동 대가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약정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고 가입자 단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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