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인천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1-04-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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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사진 왼쪽)과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사진 왼쪽)과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인천개인택시조합과 6일 오후 인천 가좌동에 위치한 인천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인천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카드단말기 제공업체인 NHN KCP와 택시호출 플랫폼 e음콜앱과 협업해 인천지역화폐 e음카드 가맹 택시사업자 확대를 통해 지역화폐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특례보증 및 신용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 지역 모든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속한 금융 업무 처리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호출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 제휴를 진행한다.

NHN KCP와의 제휴를 통해 영세 가맹점 혜택이 부여되는 카드단말기를 공급하여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기존 택시에서 사용 할 수 없었던 인천지역화폐인 e음카드 사용도 가능해진다.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e음콜앱과의 제휴를 통해 모든 인천개인택시 조합 회원은 e음콜 서비스 가입비 면제혜택을 제공받는다. e음콜을 이용할 경우 승객은 택시호출 비용 부담이 없고, 사용 금액의 10%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이호성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은 “인천개인택시조합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천시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며 “인천시민과 인천개인택시 사업자의 행복한 금융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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