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입력 202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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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의 대표적인 유형인 카카오T.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의 대표적인 유형인 카카오T.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가 허용된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핵심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은 플랫폼 사업자가 렌터카 등 직접 차량을 확보해 운영하며 플랫폼 가맹사업(Type 2)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게 차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 3)은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만 제공한다.

우선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은 플랫폼(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 당 40만 원 중 하나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은 50%, 200대 미만은 25%만 내면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한다.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약 3만 대가 운행 중인 플랫폼 가맹사업(Type 2)은 앞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 3)도 여객자동차법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 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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