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내년엔 더 문제”

입력 2021-04-07 14:54 수정 2021-04-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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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로 상장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7년 신(新)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장사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위한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상장사들은 감사비용 증가와 거래정지 우려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중 28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고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라간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기업이 낸 회계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서 기업들은 서둘러 내부회계관리제도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혼란을 고려해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례로 감사를 받도록 했다. 도입 첫해에는 대기업이 대상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2022년에는 1000억 원 이상, 2023년은 모든 기업을 대상을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새로 감사 대상이 된 248개 중견 기업들은 불만이 크다. 대기업들은 기존에도 회계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고, 회계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지만, 자산 5000억 원 규모의 기업들은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장사 회계 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받게 되면서 기존에 당연하게 처리해오던 것들에 증빙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외부감사인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통제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자산 기준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넓어지는 데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시작된다. 자산이 1000억 원 미만 소기업도 대기업 계열사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받게 되는 것이다. 2023년에는 모든 기업이 대상인데 상장사업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코스닥협회는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에만 평균 2억8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수 억원의 구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먼저 시작한 미국도 시가총액 7500만 달러(약 83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감사를 면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산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감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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