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임기, 이미 종료”

입력 2021-04-07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뉴시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뉴시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김 대행은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이미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결정으로 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이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8일 열릴) 정기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지난달 22일 배동욱 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지난해 9월 25일 임시총회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 취지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 전 회장의 관련 사항은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관의 법률 해석, 이전 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임기는) 올해 3월 29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의견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소공연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적법하게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등 본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14,000
    • -1.75%
    • 이더리움
    • 4,598,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6.03%
    • 리플
    • 1,920
    • -9.86%
    • 솔라나
    • 341,400
    • -3.64%
    • 에이다
    • 1,390
    • -6.96%
    • 이오스
    • 1,149
    • +7.38%
    • 트론
    • 285
    • -4.36%
    • 스텔라루멘
    • 750
    • +2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6.02%
    • 체인링크
    • 23,050
    • -1.62%
    • 샌드박스
    • 849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