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입력 2021-04-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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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2기 심의위도 출범

▲타운즈가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운즈가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파트 주민을 위해 단지 내 소규모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이 등장할 전망이다. 또 모바일로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건의 적극행정과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앞서 제2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ㆍ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적극행정 사례로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 우대나 출입시간 규제,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등을 위한 연령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 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방식이다.

심의 결과 경기도 하남시 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해결해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ㆍ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펏스원 등 4사는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됐다. 또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ㆍ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 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 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돼 22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98건의 임시허가(41건)ㆍ실증특례(5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6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2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2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도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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