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입력 2021-04-08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금융투자CI
▲신한금융투자CI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A씨는 애널리스트 등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회사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회사 징계를 받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반영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월급 900원' 받던 20세기 군인, 내년엔 150만 원 받는다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9,000
    • +1.76%
    • 이더리움
    • 4,996,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1.5%
    • 리플
    • 2,033
    • +3.41%
    • 솔라나
    • 331,000
    • +1.38%
    • 에이다
    • 1,384
    • +1.54%
    • 이오스
    • 1,110
    • -0.18%
    • 트론
    • 275
    • -1.79%
    • 스텔라루멘
    • 672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50
    • +5.47%
    • 체인링크
    • 24,830
    • -2.24%
    • 샌드박스
    • 827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