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안, 완화 가능성…최저세율 공약 바뀌어

입력 2021-04-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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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증세안 관련 새 보고서 발표
최저세율 15% 적용 기준, 순익 1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수정
바이든, 법인세율 인상도 “대화 문 열려 있다” 여지 남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투자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투자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증세안에 대한 새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부 사항을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기업의 최저세율 15% 적용 기준이 순이익 20억 달러(약 2조2406억 원) 이상으로 명시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순익이 1억 달러만 넘어도 1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최저세율 15%는 가장 적극적인 조세 회피자가 의미 있는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게 하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재생에너지 사업, 가계의 저소득 주택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 달러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1100개의 상장사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준이 바뀌면 180개 기업만 대상에 해당하고 이마저도 45개 기업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WSJ는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로와 교량, 교통, 광대역 통신 등 인프라 시설에 8년간 투자하기 위한 15년간의 증세안이 담겼다. 재무부는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 향후 10년간 세입이 3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선 정당성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2017년 트럼프 정권의 감세 조치는 도를 넘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 상당 부분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완화 가능성은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 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기꺼이 조언을 들을 것이고, 그러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답했다.

WSJ는 “재무부가 발표한 15% 최저세율은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보다 훨씬 적은 수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기업에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은 (기업을 압박하는) 대선 공약이 자칫 대통령 선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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