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도로공사는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모집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 기간에 부지 사용료를 도로공사에 내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ㆍ평가를 통해 10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시행하며, 사업신청자의 사업 이행능력, 재무, 경관,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700GWh/년)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50MW)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고속도로 유휴부지 319개소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195GWh로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와 더하면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속해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