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거대 플랫폼, 정보격차 이용해 경쟁 제한 우려"

입력 2021-04-08 10:36 수정 2021-04-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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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플랫폼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거대 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9일까지 진행된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이날 오후 '디지털 경제 시대의 플랫폼 경쟁정책',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발표를 한다. 9일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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