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입력 2021-04-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당 광고 행위한 천하종합에 500만 원 과태료

▲천하종합이 판매한 '코고리' 제품 외형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천하종합이 판매한 '코고리' 제품 외형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판매하는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 행위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는 물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