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1-04-08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을 한 것은 위법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검사는 이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했다.

변호사가 15분간 항의하자 변호사를 강제 퇴거시킨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에야 수갑을 해제하거나 변호인 참여 없이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검사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검사가 연대해 총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 보호 장비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 등이 우 전 대변인 등에게 각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자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각 300만~500만 원으로 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0,000
    • -1.04%
    • 이더리움
    • 3,149,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789,000
    • +0.45%
    • 리플
    • 2,138
    • -0.33%
    • 솔라나
    • 129,800
    • -0.69%
    • 에이다
    • 401
    • -1.23%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0.24%
    • 체인링크
    • 13,230
    • +0.08%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