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입력 2021-04-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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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원 미만 음식점업 등 대상…부동산 임대업·전문직 제외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과 1000만 원 이상 고액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는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6월까지 실적을 7월 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분을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각각 88만 명과 16만 명이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해외 법인 중 전자적 용역(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도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를 진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가량이다.

올해 제공한 서비스부터는 국외 간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처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신고 내용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자료 등 공통 도움자료와 함께 16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탈루혐의가 중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신고내용확인 중점 대상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전자상거래·동물 병원 등 호황업종과 신고 취약 업종 △자동차 부품 판매·운송 장비 대여 등 거래질서 취약 업종 △중고차·귀금속 판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방역품 유통 등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증가 업종 등이다.

이들 업종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크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 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이용해 부당한 환급 신청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혁신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모범납세자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이 추가됐다.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은 신속한 검토를 거쳐 부당 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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