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4-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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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고모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 회장 오모 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 씨와 짜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6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고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 씨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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