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경우 내달 2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호전을 이뤄내길 어려워 통상 2주간의 거리두기 기간보다 1주 더 연장했다는 게 권 장관의 설명이다.
예상과 달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지만,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 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선 지역별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될 경우 내달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속하고, 2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조처도 유지한다. 단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 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중 감염 우려가 큰 노래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과 함께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여기에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선 내주부터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유증상자는 권고 시점으로부터 이틀(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의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