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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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등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예정사는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했다.

또한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236건의 입찰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하수관 입찰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 간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작년 6월부터 세 번째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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