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때린 중국, IT 대기업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으로 간주

입력 2021-04-11 15:25 수정 2021-04-11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반독점 당국, 알리바바에 3조 원 처분
2015년 퀄컴의 세 배 규모
내년 가을 당대회 앞둔 시 주석, IT 기업 견제 강화
상하이방과의 권력 투쟁 성격도

▲사진출처 AP뉴시스
▲사진출처 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홀딩에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시진핑 정권이 자국 IT 대기업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집권을 추진 중인 시 주석이 급성장하는 IT 기업 통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전 기록인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리바바가 2019년 중국에서 올린 매출의 4%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텐센트와 바이두 등 다른 IT 기업들도 반독점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을 받았지만, 최대 수십~수백만 위안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알리바바에 부과된 벌금은 이례적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거대한 고객망을 갖고 있다. 출점 기업들은 이 플랫폼에서 나가면 상품 가격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알리바바는 인터넷 쇼핑 사업에서 이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출점 기업들이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와 거래하면 알리바바가 각종 벌칙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만 유독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것은 그만큼 당국이 알리바바를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압박은 지난해 11월 계열사 앤트그룹의 상장 연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당국은 IT 기업을 표방하는 앤트그룹의 혁신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결국 앤트는 이를 받아들여 금융지주사 전환을 결정했고 시중 은행들과 비슷한 규제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해 앤트그룹 임원진을 소환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당국은 알리바바가 보유한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자산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주요 앱스토어에서 당사 웹 브라우저를 삭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닛케이는 “중국 지도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도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 질서를 중시했다”며 “이런 질서를 뒤흔드는 알리바바의 팽창을 더는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에 대한 당국의 압력에는 권력 투쟁의 측면도 엿보인다. 그동안 알리바바의 성장 배후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나아가 장 전 주석의 손자가 앤트그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앤트그룹 상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리스트에 이미 은퇴한 지도자(장쩌민)의 친족과 관계자 이름이 줄줄이 있는 것을 보고 시 주석 측근들이 격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내년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시 주석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를 2기·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고, 내년 당 대회 이후 3기 연임을 통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51,000
    • -1.21%
    • 이더리움
    • 4,60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745,500
    • +9.31%
    • 리플
    • 2,144
    • +12.25%
    • 솔라나
    • 351,900
    • -2.52%
    • 에이다
    • 1,491
    • +21.91%
    • 이오스
    • 1,071
    • +12.86%
    • 트론
    • 285
    • +1.79%
    • 스텔라루멘
    • 596
    • +5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3.32%
    • 체인링크
    • 22,870
    • +8.96%
    • 샌드박스
    • 525
    • +6.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