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입력 2021-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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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일환, 5월 17일부터 지급

▲국내 한 양식장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국내 한 양식장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 15개 품목 생산 어가(약 2700개 어가) 중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하며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또 세대 구성원이 여러 개의 면허를 소유한 경우 세대에서 하나의 면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받았으면 중복 수령은 안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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