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제주 4ㆍ3’ 할인 5500여명 혜택

입력 2021-04-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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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전 노선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항공운임 할인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 4ㆍ3’ 할인을 통해 지난달까지 생존희생자 185명, 유족 5351명 등 총 5536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제주 4ㆍ3할인은 첫해 384명(생존희생자 26명, 유족 358명)을 시작으로 2019년 1993명, 지난해 2507명이 탑승하는 등 할인 혜택을 받는 유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개월간 652명이 40~50%의 항공운임 할인을 받았다.

할인 혜택을 받은 승객 가운데 65%인 3612명이 제주~김포 노선을 이용했으며, 제주~부산 노선은 894명이 탑승했다.

제주항공은 4ㆍ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40%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노선은 제주~서울ㆍ부산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여수ㆍ군산 등 제주 기점 모든 노선을 비롯해 김포~부산ㆍ여수ㆍ광주 등 국내선 모든 노선이다.

4ㆍ3 할인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4ㆍ3 생존희생자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신분증(제주4ㆍ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제주 4∙3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항공사로서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제주도민(명예도민 및 배우자 포함)에 대한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정규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5% 할인이 적용돼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의 기간에 대해 25%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성수기에는 15%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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