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입력 2021-04-12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소비자단체 협의체도 소 제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그동안 단체소송을 제기하긴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또한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다보니 소송 제기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제를 추가했다. 현재 협의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개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송을 낼수 있는 단체로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협의체도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허가 절차 규정도 삭제된다. 이 규정은 단체소송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뿐 아니라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99,000
    • +0.61%
    • 이더리움
    • 4,803,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51%
    • 리플
    • 1,969
    • +5.41%
    • 솔라나
    • 324,000
    • +1.54%
    • 에이다
    • 1,370
    • +8.73%
    • 이오스
    • 1,103
    • +0.27%
    • 트론
    • 277
    • +4.53%
    • 스텔라루멘
    • 668
    • +8.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1.16%
    • 체인링크
    • 24,710
    • +6.42%
    • 샌드박스
    • 831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