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H-2'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1-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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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올해 12월 말 기간 내 취업 만료 외국인 대상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3일~올해 12월 말 기간 내 취업 만료 외국인 대상
중소기업 및 농·어촌 등 현장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유한 자다. E-9 비자 소유 외국인 근로자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이달 13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의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E-9 또는 H-2 비자 소유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만 연장이 허용된다. 해당 외국인근로자 수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거나 온라인(www.eps.go.kr)에서 해야 한다. H-2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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